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제 시행‥통상임금 100%

이근형 기자

입력 2014-11-12 09:30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1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상향해 제공하는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제도`가 제공중이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 10월부터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를 1개월 통상임금의 100%, 최대 150만원까지 제공하도록 새롭게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상향돼 앞으로 남성을 비롯한 육아휴직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육아휴직 사용자수는 실제로 늘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자 수가 지난10월 말 1만8천197명으로 지난해 같은달 1만6천600명에 비해 9.6% 증가했고, 특히 남성육아휴직자는 10월말 811명으로 전년동기 529명 대비 53.3%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수 역시 지난 10월말 302명으로 지난해 같은달 206명 대비 46.6%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고용노동청은 모성보호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의 불편해소와 권익보호를 위해 11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불법 불편사항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임신과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확보를 지원하고 부당사례에 대해 엄벌할 계획이다.

박종길 서울고용노동청장은 "이번 모성보호 제도개선을 통해 남성들도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 여성 육아부담을 줄이고 여성이 좀 더 자유롭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일과 육아사이에서 고민하는 여성들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일과 가정 양립이 실현돼 여성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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