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살인죄' 무죄 판결, 이유 들어보니...

입력 2014-11-11 17:18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68) 선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심을 끌었던 살인 혐의는 이 선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기관장 박모(53)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관장 박씨의 살인죄는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사실이 아니고 세월호 사고 당시 눈앞에서 추락해 크게 다친 조리부 승무원 2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 대해서도 살인을 무죄로 보고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사고 당시 당직이던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외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에겐 징역 7년을, 나머지 조타수 2명과 기관부 승무원 6명 등 8명에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세월호 승무원들은 지난 4월 16일 오전 8시 48분경 전남 진도군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세월호를 운항하던 중 조타실수로 배가 왼쪽으로 기울어 부실하게 고박된 채 과적된 화물이 쏟아지면서 침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36년이라는 형이 이렇게 가벼워보이다니"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뭐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세월호는 정말 최악의 사건"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보도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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