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사도 해외환자 유치해야"

홍헌표 기자

입력 2014-11-11 18:12  

국내 보험사도 해외환자를 유치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창우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오늘(1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내보험회사 유치 허용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현재 해외환자가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해외환자유치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불법브로커가 가담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창우 연구원은 "국내 보험사를 통해 해외환자를 유치한다면 불법적 행위가 발생한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전문성과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관련 산업으로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해외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직접이용하거나 유치업자, 해외보험사, 거점병원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최고의원과 정희수, 이명수 의원, 황승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 김진홍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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