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법인세 신고기한을 매년 3월말에서 4월말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회계법인들이 1~3월에 외부감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 회계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인세 신고업무를 4월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의 법인세 신고기간 연장 문제는 회계법인등의 업무부담 경감 측면과 함께 법인세 신고·납부 기간의 분산에 따른 행정비용의 증가, 국세·지방세 세입 이연에 따른 재정부담, 4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기간과의 중첩에 따른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의 부담 가중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회계법인들이 1~3월에 외부감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 회계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인세 신고업무를 4월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의 법인세 신고기간 연장 문제는 회계법인등의 업무부담 경감 측면과 함께 법인세 신고·납부 기간의 분산에 따른 행정비용의 증가, 국세·지방세 세입 이연에 따른 재정부담, 4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기간과의 중첩에 따른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의 부담 가중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