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가벼운 충돌사고,경찰에 신고의무 없어<대법원>

입력 2014-11-12 10:28  

주차장 내에서 인명 피해 없는 가벼운 차량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최 모(4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미신고에 관한 부분을 파기,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는 사고 규모나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적용된다"면서 "차량이 경미하게 손상됐고 피해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 주변 교통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최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최 씨는 지난해 10월 속초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시키다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으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고 최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최 씨는 불응했다.

결국 최 씨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및 사고 후 미신고, 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최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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