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검찰총장 성추행 혐의 피소…충격적 진술 내용 "샤워하는데 강제로...대인 기피증까지 시달려"

입력 2014-11-12 11:16  



전 검찰총장이 골프장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지난 11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성폭력수사대에 전 골프장 여직원 A 씨가 검찰총장을 지낸 골프장 회장 B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냈다.


A씨 아버지는 12일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6월 22일 골프장 기숙사에서 샤워하던 딸을 나오게 한 뒤 강제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딸에게 "내 아내보다 예쁘다. 애인 해라"는 등의 말을 하며 치근되다가 5만원을 쥐어주고 갔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포천의 한 유명 골프장에서 2년여 동안 프론트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사건 직후인 지난해 6월 말 사표를 냈다.


A씨 아버지는 "치욕감을 느낀 딸은 돈을 찢어 버린 뒤 아버지까지 피할 정도로 한때 대인기피증에 시달렸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 검찰총장 B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골프장의 명예회장인 A 전 총장은 "B 씨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 위로하려고 찾아갔을 뿐 신체 접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 검찰총장 성추행 혐의 피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 검찰총장 성추행 혐의 피소, 공무원 도덕적 해이 정말 심각한수준이다", "전 검찰총장 성추행 혐의 피소, 진짜 너무하네", "전 검찰총장 성추행 혐의 피소, 누굴믿나 이래서"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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