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검찰총장 성추행 혐의 피소…딸 뻘 직원에 "내 애인이다" 샤워하던 도중 강제로...'충격'

입력 2014-11-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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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검찰총장이 골프장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당했다.


지난 11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성폭력수사대에 전 골프장 여직원 A 씨가 검찰총장을 지낸 골프장 회장 B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냈다.


A씨 아버지는 12일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6월 22일 골프장 기숙사에서 샤워하던 딸을 나오게 한 뒤 강제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딸에게 "내 아내보다 예쁘다. 애인 해라"는 등의 말을 하며 치근되다가 5만원을 쥐어주고 갔다고해 충격을 전해줬다.


경기도 포천의 한 유명 골프장에서 2년여 동안 프론트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사건 직후인 지난해 6월 말 사표를 냈다.


A씨 아버지는 "치욕감을 느낀 딸은 돈을 찢어 버린 뒤 아버지까지 피할 정도로 한때 대인기피증에 시달렸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 검찰총장 B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골프장의 명예회장인 A 전 총장은 "B 씨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해 위로하려고 찾아갔을 뿐 신체 접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 검찰총장 성추행 혐의 피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전 검찰총장 성추행 혐의 피소, 김수창이랑 다이나믹듀오네", "전 검찰총장 성추행 혐의 피소, 검찰총장들 다 왜이래", "전 검찰총장 성추행 혐의 피소, 진짜 이번엔 그냥 넘어가선 안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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