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빗길에 시속 135.7Km로 달리다 결국"…구속 기소

입력 2014-11-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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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레이디스 코드의 매니저 박모(2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씨는 지난 9월 3일 오전 1시 23분쯤 레이디스코드 멤버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을 시속 135.7㎞로 지나다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비가 내려, 도로교통법에 따라 사고지점의 제한속도인 시속 100㎞의 20%가 줄어든 시속 80㎞ 미만으로 운전해야 했다. 그러나 운전자 매니저 박씨는 이보다 시속 55.7㎞를 초과해 과속운전을 했다.


매니저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미끄러졌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검찰 조사에서 사고 직전 차량의 뒷바퀴가 빠진 것 같다고 진술했지만, 바퀴는 사고 이후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관계자는 "좌석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지만 이는 차량 옆부분이 방호벽을 들이받았기 때문으로 차량의 기계적 결함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매니저 박씨가 낸 사고로 레이디스 코드의 멤버 고은비(22)씨와 권리세(23)씨 등 2명이 숨지고 이소정(21)씨와 코디 이모(21)씨 등 4명이 다쳤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 기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 기소, 빗길에 과속했으니",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 기소, 안타깝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 기소, 과속운전으로 결국",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 기소,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 기소, 슬프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 레이디스코드 트위터/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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