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기소,경찰 "차량 결함 아닌 빗길 과속 운전"...'충격'

입력 2014-11-12 17:16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모씨가 구속 기소된 소식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김용정)는 "빗길 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해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매니저 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9월 3일 오전 1시 23분쯤 레이디스코드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인천 방향 43㎞) 2차로를 시속 135.7㎞로 지나다가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사고 직전 차량의 뒷바퀴가 빠진 것 같다고 경찰 조사에서 말했는데 바퀴는 사고 이후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좌석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지만 이는 차량 옆부분이 방호벽을 들이받았기 때문으로 차량의 기계적 결함은 없었다"고 전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지만 사고 당시 비가 내려 도로교통법에 따라 평상시보다 20%가 줄어든 시속 80㎞ 미만으로 운전해야 한다. 하지만 박씨는 제한속도보다 55.7㎞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2일 대구에서 스케줄을 마친 후 서울로 돌아오던 중 레이디스 코드가 탄 승합차는 3일 오전 1시 30분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인천 방향 43㎞ 지점)에서 갓길 방호벽을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은비가 사망했고, 뇌 수술 후 5일간 사경을 헤매던 권리세 역시 숨을 거뒀다.

당시 사고 차량인 스타렉스 뒷바퀴가 빠져 빗길에 미끄러졌다는 사고 경위가 나오자 누리꾼들은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이 아닌가에 의문을 품은 바 있다.

이 같은 논란이 거세지자 사고 차량 스타렉스의 제조업체인 현대차 측은 "바퀴 빠짐 현상이 언제 일어났는지, 외부 충격에 의해 빠진 것인지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기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기소, 차량 결함 주장하더니",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기소, 허..",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기소, 차량 문제가 아니었던거야?",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기소, 마음이 아프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기소, 충격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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