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 기소…"빗길 과속이 사고 원인"

입력 2014-11-12 17:31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던 레이디스코드의 교통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였던 매니저 박모씨가 구속 기소됐다.

12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모씨(27)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9월 3일 오전 1시 30분경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편도 5차로의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12인승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다 빗길에 미끄러지며 방호벽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영동고속도로의 빗길 제한속도는 시속 80㎞ 미만. 하지만 경찰이 고속도로 CCTV를 입수해 차량 속도를 측정한 결과, 사고 당시 박 씨는 제한속도를 약 55.7㎞ 초과한 시속 135.7㎞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미끄러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가 과속으로 운전을 하다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어 사고가 발생했다. 레이디스코드 멤버들과 매니저, 스타일리스트 등이 타고 있던 차량은 크게 회전하며 승합차 운전석 쪽이 갓길 방호벽에 충돌한 데 이어 운전석 뒷부분이 방호벽에 다시 부딪친 뒤 4·5차로 상에 멈췄다.

경찰은 사고 직후 조사에서 박씨가 "운전 도중 바퀴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쪽으로 무게를 두었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원의 분석 결과, 뒷바퀴는 기계 결함으로 빠진 것이 아니라 충돌 시의 충격으로 사고 직후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앞좌석 에어백이 터지지 않기는 했지만 이는 차량 옆 부분이 방호벽을 들이받았기 때문이지 기계 결함은 아닌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대해 레이디스코드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당시 운전을 했던 매니저가 구속된 것이 맞"지만 "아직 판결이 난 것은 아니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며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박 씨가 구속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는 아니고 사항이 워낙 중대하다 보니 구속 결정이 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레이디스코드는 지난 9월 3일 대구에서 진행된 스케줄을 마치고 서울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차량 뒷좌석에 앉아있던 멤버 고은비와 권리세가 사망했고, 다른 멤버들과 스타일리스트도 부상을 입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과속이라니” “레이디스코드 너무 안타깝다” “ 차량결함이라는 것보다 더 충격적이다” “다친 멤버들 어서 빨리 쾌차하길”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고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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