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 늘린 위약금, 제자리 찾는다

입력 2014-11-13 09:02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위약금 부담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위약금 제도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이통 3사는 6개월 이상 서비스를 유지한 고객에게는 단말기 보조금 반환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시 약정 요금할인 금액에 대해서만 위약금을 내면 됐지만 단통법 시행 후에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서도 반환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결국 위약금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직접 나서 소비자의 위약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나선 겁니다.

그러나 6개월 내에 해약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보조금 단말기 위약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통사의 보조금을 대폭 지원받고 단기간만 사용한 뒤 단말기를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일명 `폰테크`족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단말기 위약금 반환제도를 또 다시 수정해서 적용하는데에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통사 관계자는 "단말기 위약금을 못받게 하면 사용자 이탈 현상이 가속화 될 지도 모른다"며 "이미 시행된 제도를 다시 바꾸는 게 오히려 소비자들의 혼란만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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