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기숙사 화재로 사망··"당직 아니었어도 산재 인정"

입력 2014-11-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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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자가 아니었어도 회사 숙소에서 잠을 자다 화재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조 모씨의 유족들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의 한 정밀기기 업체에서 일하던 조 씨는 2012년 1월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 화재가 발생해 숨졌다.

사고 당일은 일요일로 조 씨는 당직이 아니었지만, 전날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지 않고 기숙사에서 잠을 청했던 것.

함께 자던 다른 직원 3명은 대피해 목숨을 건졌지만 조 씨는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한 채 소방관에 의해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ㅜ원 조사결과 발화 지점은 거실 침대 주변이었고, 발화 원인은 담뱃불로 추정됐다.

1심 재판부는 "화재 당일은 일요일로, 당직자 명단에는 조 씨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조 씨가 전날 술을 마신 뒤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 화재가 발생한 만큼 업무 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또 "화재 원인이 담뱃불로 추정되는 만큼 회사의 시설관리 소홀이 아닌

숙소 이용자들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조 씨는 평소 일이 많으면 주말 근무를 하거나 다른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당직 근무를 대신하기도 했다"며

"화재 무렵도 업무가 많은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씨가 퇴근 후 숙소에서 잠을 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씨는 화재 당시에도 업무 준비를 위한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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