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이하 통원의료비 청구 간소화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4-11-13 14:3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내년 1월부터 실손형 의료보험 가입자들은 10만원 이하의 통원의료비의 경우 진단서 없이도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의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 청구시 보험금 청구서와 병원영수증, 처방전(질병분류기호 포함)으로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3만원 이상의 통원의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할 때 1만원 이상의 발급비용이 드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해 소비자 불편이 컸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지난 7월 현재 3만원 이하인 진단서 제출 면제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후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협의해 이를 10만원으로 높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실손보험 가입자는 통원치료 후 병원에 질병분류기호(질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2부를 요구한 뒤 이를 청구서, 영수증과 함께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은 통원의료비 전체 청구건의 70%까지 진단서 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산부인과나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이거나, 짧은 기간내에 보험금 청구 횟수가 잦을 때에는 보험사들이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랬습니다.

금감원은 의료기관의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발급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고 판단되면 실손형 의료보험 표준약관 정비를 통해 구속력을 보다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