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오뚜기, 미국 라면 가격담합 집단소송 피소

임동진 기자

입력 2014-11-13 17:45   수정 2014-11-13 18:16

농심오뚜기가 미국에서 수천억원대 집단 소송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은 지난 4일 농심과 오뚜기, 그리고 이들 업체의 미국 현지법인을 상대로 현지 대형 마켓 등이 신청한 집단소송을 승인했습니다.
미국 대형 마켓인 플라자컴퍼니와 피코마트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주내 식품점·마트 등은 지난 2012년 7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삼양식품·오뚜기·한국야쿠르트 등 라면제조 4개사에 가격담합 과징금 1천354억원을 부과한 사실을 근거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삼양식품과 한국야쿠르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번 집단소송에서 원고가 제기한 배상액 규모는 8억 달러, 약 8천780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심 관계자는 "법원에서 원고 측의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는 의미일 뿐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2012년 담합 건은 국내 시판 제품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해외 수출 제품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뚜기 관계자 역시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서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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