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벽 등반 도중 낙석에 맞아 숨졌더라도 그 책임을 관리 주체인 국립공원 측에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이종언 부장판사)는 북한산국립공원 내 인수봉에서 암벽 등반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숨진 A(56)씨 가족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2억 5천여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전 인수봉 정상에서 약 12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등반하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정상 부근에서 굴러 떨어진 낙석에 하필 머리를 맞았다.
A씨는 사고 당시 자신이 속한 산악회 회원 10여 명과 함께 있었고,
당시 500㎏가량의 바위가 여러 파편으로 쪼개지며 이들을 덮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그러자 A씨의 부인과 두 자녀 등 가족은 "봄철 해빙기에는 바위를 지탱하는 흙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
낙석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등반 금지, 낙석 방지 지지대 설치 등 사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만
공단 측이 이를 게을리했다"며 위자료 및 장례비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던 것.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암벽등반은 밧줄에만 의존해 암벽을 오르내리는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스포츠의 일종으로
그 자체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북한산국립공원에 바위가 수백 개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험요소를 모두 찾아내거나 모든 암벽에 대해 낙석의 원인을 제거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단 측이 국립공원 내에 대피소를 설치해 응급구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필요한 방호조치를 다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빙기에 공원의 등반로를 차단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과실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이종언 부장판사)는 북한산국립공원 내 인수봉에서 암벽 등반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숨진 A(56)씨 가족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2억 5천여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전 인수봉 정상에서 약 12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등반하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정상 부근에서 굴러 떨어진 낙석에 하필 머리를 맞았다.
A씨는 사고 당시 자신이 속한 산악회 회원 10여 명과 함께 있었고,
당시 500㎏가량의 바위가 여러 파편으로 쪼개지며 이들을 덮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그러자 A씨의 부인과 두 자녀 등 가족은 "봄철 해빙기에는 바위를 지탱하는 흙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
낙석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등반 금지, 낙석 방지 지지대 설치 등 사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만
공단 측이 이를 게을리했다"며 위자료 및 장례비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던 것.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암벽등반은 밧줄에만 의존해 암벽을 오르내리는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스포츠의 일종으로
그 자체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북한산국립공원에 바위가 수백 개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험요소를 모두 찾아내거나 모든 암벽에 대해 낙석의 원인을 제거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단 측이 국립공원 내에 대피소를 설치해 응급구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필요한 방호조치를 다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빙기에 공원의 등반로를 차단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과실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