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홍철 음주 측정 결과, "알코올 농도 0.105%..면허 취소에 해당"

입력 2014-11-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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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노홍철이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채혈 검사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노홍철로부터 채혈한 샘플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5%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0.1%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며 "이 경우 통상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앞서 노홍철은 7일 밤 11시 55분께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 스마트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노홍철은 1차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2차 측정 대신 채혈을 선택했다.

노홍철은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후 자신이 출연하던 MBC `무한도전` `나 혼자 산다` 등에서 하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노홍철 음주 측정 헐...만취상태였네" "노홍철 음주 측정 실망이다" "노홍철 음주 측정 결과 제대로 자숙하길" "노홍철 음주 측정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라니 놀랍다" "노홍철 음주 측정 결과 믿기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사진=노홍철 트위터)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news@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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