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수사 결과 '무혐의'.. 경찰 "확실한 증거 없다"

입력 2014-11-17 05:26  

▲ 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수사 결과 무혐의 결론(사진 = KBS)


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수사 결과 무혐의로 끝났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6일 서울 성동구 A 아파트의 난방 비리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던 일부 세대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성동경찰서는 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수사 결과 11세대는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이유에 대해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계량기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확실한 증거 또한 확보하지 못해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부선이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된 `난방비 사건`에 경찰은 일부 세대에 난방비가 현저히 적게 부과되는 것을 알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54살 이모 씨 등 전임 관리소장 3명을 입건했다.

하지만 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수사 결과 모두 무혐의로 판정되면서 관련 법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관할 구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행정지도를 하고, 필요하면 추가 제재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수사 결과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수사 결과, 돈 내는 사람만 바보인가?" "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이라니 이런 아파트 내역 하나 못찾나?" "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수사 결과, 할 말이 없다 황당해서" "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수사 결과, 나도 난방비 안 내고 싶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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