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채무상환부담율이 역대 최고치에 달하는 등 가계 채무압박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1분위 가구 소득이 6만원 늘 때 원리금상환액은 12.7배인 76만원이나 늘어 빚을 지고 있는 1분위 가구들은 소득에 비해 부채가 부담스러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국회 정무위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4일 금감원과 통계청, 한은이 공동 발표한 ‘2014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가계의 채무압박이 주요 OECD 국가들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는 전년에 비해 2%p 감소했지만, 실질적인 채무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원리금상환액이 18.1% 늘어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은 21.5%로 2.4%p 상승했습니다.
DSR은 일정기간 가계의 소득에 비교해 실제 원금과 이자를 얼마나 갚고 있는 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가계의 실질적인 채무상환부담이나 가계부채 위험성을 대표하는 지표입니다.
DSR비율은 가계금융조사가 처음 시작된 2010년 이후 21%(5.5%p) 상승한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2010년 이후 소득은 25.8% 늘었지만 원리금상환액은 68.3% 급증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은이 2%대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소득보다 부채가 늘어난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채무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이 늘고,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올리는 방식으로 예대금리차 이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에도 채무상환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김 의원실은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DSR 21.5%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서브프라임 당시 최고치인 13.2%보다 63% 높은 상태입니다.
또한 IMF의 금융건전성 지표를 통해 이용 가능한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과 포르투갈과 비교하면 9배 이상으로 우리나라 가계는 채무압박의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라고 김 의원실은 지적했습니다.
[도표] 주요 OECD 국가의 DSR 비교 (2014년)
특히 저소득 1분위 가구는 전년에 비해 처분가능소득이 6만원 증가했는데, 원리금상환액은 12.7배인 76만원이나 늘어났습니다.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719만원에서 원금상환액 158만원을 제외하면 561만원으로 월 46만8천원이 남게 되며 1분위 가구의 소비지출은 연평균 795만원으로 연간 234만원 적자 가계부를 꾸려가고 있는 셈입니다.
2분위 가구라고 형편이 크게 나아지지 않은 상황으로 2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1천949만원에서 원금상환액 371만원을 빼면 1천578만원이 남게돼 연평균 소비지출 1천593만원을 감안하면 역시 적자로 볼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이처험 심각하지만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대책의 효과가 일부 반영돼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다소 개선되고 소득분배지표들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김 의원실은 지적했습니다.
김기준 의원은 “가계부채 부담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훨씬 심각할 정도로 가계는 빚의 고통에 한숨을 쉬고 있는데, 정부는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됐다는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저소득 가구, 자영업 가구, 60대 이상 가구의 소득 대비 금융부채와 원리금상환 부담이 심각한 상태"라며 "취약계층의 소득을 늘리고 원리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특단의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분위 가구 소득이 6만원 늘 때 원리금상환액은 12.7배인 76만원이나 늘어 빚을 지고 있는 1분위 가구들은 소득에 비해 부채가 부담스러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국회 정무위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4일 금감원과 통계청, 한은이 공동 발표한 ‘2014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가계의 채무압박이 주요 OECD 국가들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는 전년에 비해 2%p 감소했지만, 실질적인 채무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원리금상환액이 18.1% 늘어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은 21.5%로 2.4%p 상승했습니다.
DSR은 일정기간 가계의 소득에 비교해 실제 원금과 이자를 얼마나 갚고 있는 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가계의 실질적인 채무상환부담이나 가계부채 위험성을 대표하는 지표입니다.
DSR비율은 가계금융조사가 처음 시작된 2010년 이후 21%(5.5%p) 상승한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2010년 이후 소득은 25.8% 늘었지만 원리금상환액은 68.3% 급증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은이 2%대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소득보다 부채가 늘어난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채무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이 늘고,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올리는 방식으로 예대금리차 이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에도 채무상환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김 의원실은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DSR 21.5%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서브프라임 당시 최고치인 13.2%보다 63% 높은 상태입니다.
또한 IMF의 금융건전성 지표를 통해 이용 가능한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과 포르투갈과 비교하면 9배 이상으로 우리나라 가계는 채무압박의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라고 김 의원실은 지적했습니다.
[도표] 주요 OECD 국가의 DSR 비교 (2014년)
특히 저소득 1분위 가구는 전년에 비해 처분가능소득이 6만원 증가했는데, 원리금상환액은 12.7배인 76만원이나 늘어났습니다.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719만원에서 원금상환액 158만원을 제외하면 561만원으로 월 46만8천원이 남게 되며 1분위 가구의 소비지출은 연평균 795만원으로 연간 234만원 적자 가계부를 꾸려가고 있는 셈입니다.
2분위 가구라고 형편이 크게 나아지지 않은 상황으로 2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1천949만원에서 원금상환액 371만원을 빼면 1천578만원이 남게돼 연평균 소비지출 1천593만원을 감안하면 역시 적자로 볼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이처험 심각하지만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대책의 효과가 일부 반영돼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다소 개선되고 소득분배지표들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김 의원실은 지적했습니다.
김기준 의원은 “가계부채 부담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훨씬 심각할 정도로 가계는 빚의 고통에 한숨을 쉬고 있는데, 정부는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됐다는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저소득 가구, 자영업 가구, 60대 이상 가구의 소득 대비 금융부채와 원리금상환 부담이 심각한 상태"라며 "취약계층의 소득을 늘리고 원리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특단의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