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억원 과징금 맞은 '공공입찰'

입력 2014-11-18 08:21  

<앵커> 최근 정부가 4대강 사업 등 공공공사 입찰 담합 혐의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 조치에 나선 가운데 해당업체들이 부당한 제한조치라며 소송에 나섰습니다.
건설업계에선 시스템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승한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건설사 59곳에 부과한 담합 과징금은 총 9천827억원.

특히 올해에만 8천93억원이 부과됐습니다.

담합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을 받고 있는 곳은 60개사에 달하고 국내 상위 30개사 중 26개사가 모두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담합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되고 최장 2년까지 정부·공공기관·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 입찰이 금지됩니다.

현대건설 등 담합판정을 받은 건설사들은 담합 과징금 부과 취소와 입찰자격 제한처분 취소 등 법적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과징금에다 공공공사 입찰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며, 현재 공공 공사 입찰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저가낙찰제 및 실적공사비제도 적용 확대 등 예산절감 위주의 발주 방식으로 인해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술형입찰 즉 턴키의 경우에도 기술이나 설계경쟁보다는 가격경쟁(가중치방식)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합니다,

특히 입찰참가 제한제도의 경우 해당 발주기관의 공사만이 아닌 모든 공공공사 입찰을 막는 것은 과하다는 주장입니다.

업계에선 공공부문 공사 입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저가제를 대체할 수 있는 종합심사제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입찰제한처분도 범위를 해당 발주 기관에 한정하고 시효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입찰참가 제한에 대한 대체과징믁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편, 지난 8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재와 같이 많은 건설사가 입찰을 제한받으면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담합 업체에게 입찰 계약 보증금을 10% 추가시키는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국승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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