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임대주택은 집주인이 동의하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와 전대 조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동의하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 전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민간임대주택은 통상 10년인 의무임대 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바꿔 팔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편의 하나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차권 양도나 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와 전대 조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동의하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 전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민간임대주택은 통상 10년인 의무임대 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바꿔 팔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편의 하나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차권 양도나 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