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 TV홈쇼핑‥완전공영·수수료율 20% 상한 가닥

지수희 기자

입력 2014-11-17 15:10   수정 2014-11-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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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 개국을 목표로 하는 제7홈쇼핑 사업자 선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민간지분 참여를 배제하고, 수수료율은 20%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수희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7번째 TV홈쇼핑 사업자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중기제품과 농수산물 전용 공영TV홈쇼핑 신설을 확정한데 이어 의견수렴을 위해 오늘(17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다음달 사업자 선정공고를 예고한 정부는 이 자리에서 `공공성`을 강화한 승인 요건을 내놨습니다.

1개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하되 영리법인의 참여를 제한하고, 판매 수수료율도 20%로 상한선을 두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정구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관
"(그동안 홈쇼핑 채널들이)시장실패가 있기 때문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 채널경쟁과 높은 수수료를 완화하고, 제 7홈쇼핑이 그동안의 과점시장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현재 TV홈쇼핑사는 경쟁 유통매체보다 높은 30% 대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2012년 수수료율 비교 : 백화점 29.2%, 대형마트 5.1%, TV홈쇼핑 32.2%)

또 시청자 선호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매출액의 20%를 송출 수수료로 내야해, 관련 부담이 중소기업에 전가된다는 문제가 있어왔습니다.

이와함께 기존 6개 홈쇼핑 사업자들은 중소기업 제품을 60%이상 편성하고 있지만 프리미엄대 시간은 배제되고, 수입사와 건강식품을 제외하면 실제 중기제품과 농수산물 편성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새로 신설되는 제7홈쇼핑은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 수산물을 95% 이상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지속적인 감시가 중요하다는 의견은 귀담아 들어야합니다.

<인터뷰> 최재섭 남서울대학교 국제유통학과 교수
"이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나서 처음 승인당시 목표와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이 감시되지 않고, 왜곡돼도 적절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 목적을 져버리거나 제도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것들이 감독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

이 외에도 채널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비자가 채널을 재배정하는 방안과 중기제품의 유통판로를 TV뿐 아니라 SNS 등 모바일 경쟁력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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