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세제혜택이 부여된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그리고 분리과세 상품 순으로 우선 순위를 두고 금융상품을 챙기라고 말합니다.
김치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세제혜택이 부여된 금융상품은 연금저축과 주택청약저축을 비롯해 소장펀드와 재형저축 등 다양합니다.
하지만 올들어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이 세법개정에 따라 소득공제에서 대부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며 남아 있는 소득공제 상품에 대한 관심이 더 뜨겁습니다.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감해주는 세액공제 방식보다 과세원금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방식이 가입자들에게는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도 연말 가장 먼저 챙겨야할 상품이 소득공제장기펀드 이른바 소장펀드라고 말합니다.
소장펀드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했을 경우 납입액의 최대 40%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수익률 상위 소장펀드들의 경우 지난 3월 설정이후 수익률이 9~10%나 돼 세제혜택은 물론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퇴직연금상품에 추가 납입하거나 연금저축에 가입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상품을 합산해 400만원 한도로 12%(지방소득세 포함시 13.2%)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더구나 내년부터는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면 연 300만원까지 별도로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퇴직연금 추가납입과 연금저축 가입을 합쳐 총 700만원을 넣으면 연말 정산때 최대 92만4000원의 세액 공제 헤택을 얻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연 100만원 한도로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왠만한 세제혜택 상품에 다 가입돼 있고 금융소득이 일정액 이상이라면 분리과세 상품을 챙겨야 합니다.
최근 분리과세 상품중에는 하이일드펀드가 인깁니다.
원래 투자자들은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함께 합산해 최고 41.8%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이 펀드는 올해 말까지 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투자 소득의 15.4%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또 정부가 비우량 회사채(BBB+ 이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분리과세 혜택은 물론 공모주 우선 청약권까지 부여하며, 최근 뜨거운 IPO시장의 가장 큰 수혜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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