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체거래소 문턱 낮춘다'…실효성은

입력 2014-11-17 14:36  

<앵커>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지금까지 실적은 전무합니다.

금융당국이 대체거래소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나라는 한국거래소가 주식과 선물 매매 체결을 반세기 넘게 독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문턱은 높습니다.

현행법상 대체거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저 자기자본금이 200억원 이상돼야합니다.

또 거래량도 증권시장 전체 거래량의 5%를 넘어서는 안되고 개별종목 거래량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보니 대체거래소 설립에 관심을 표명해온 국내외 기관들조차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입한 투자비용대비 수익이 현저하게 낮다는 점 때문에 시장 참여를 외면해왔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거래소 설립요건 완화를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희 한국경제TV가 단독으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대체거래소 설립의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거래량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행 증권시장 전체 거래량 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15~20%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에하나 이처럼 거래량 요건이 완화될 경우, 기관들이 다시 대체거래소 설립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

업계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업계 관계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 당장 코스피시장 자체로서는 매력이 떨어질수도 있지만 여러가지 인프라를 추가를 갖춰야되고 저는 K-OTC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ATS 자체를 파생상품 혹은 채권 전용, 장외전용 ATS가 나오면, 해외보면 많이 개발이 돼 있다. 특화된 섹터마다 대체거래소 플랫폼들이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수익모델이 될 수가 있다"

또한 최근 해외 선물이나 불법 대여계좌와 같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외전용 대체거래소가 설립된다면 장내로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현재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한국거래소는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다수의 대체거래소와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보다는 우수한 한국거래소 매매시스템과 청산결제시스템을 해외로 수출하는 계기가 될 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20여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내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지지부진한 대체거래소.

금융당국이 설립요건을 대폭완화하고 국내외 기관투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함으로 해서 다양한 전용상품 시장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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