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6년 너무 길어" 세월호 이준석 선장 항소··법정공방 2라운드 돌입

입력 2014-11-17 15:48  




`세월호 이준석 선장 항소` 1심에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결국 항소를 선택했다.

17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에 따르면, 이준석 선장은 이날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준석 선장을 제외한 기관장 박모씨 등 8명은 이이 지난 13일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 역시 항소장을 냈다.

광주지검 강력부는 13일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 전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검찰은 승객에 대한 선장 등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아쉽고 안타깝다"며 "항소심에서 사실관계, 법리판단, 양형 등을 다투고 최선을 다해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1일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에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기관장 박모씨에 대해서는 조리사 2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놔둔 채 탈출한 점을 들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 살인죄를 적용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항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 항소` 아무래도 2심 가면 형량 줄어들 듯" "`세월호 이준석 선장 항소`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이지" "`세월호 이준석 선장 항소` 결국 36년까지는 어려울 듯" "`세월호 이준석 선장 항소` 살인죄 없이 36년 또 주기는 어렵겠지?"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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