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3법 각의서 의결, 유가족 추천 세월호 특위가 골자.."활동기간은 언제까지?"

입력 2014-11-18 13:15  



세월호참사의 후속조치로 발의된 `유병언법`,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이 참사발생 216일만인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유병언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볍법 제정안`(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은 지난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참사의 원인과 책임 등에 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희생자 유족이 추천하는 인물 등으로 구성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내년 1월1일부터 1년을 활동기한으로 하되 6개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한 번 연장해 최대 18개월간 활동할 수 있도록 이루어졌다.


세월호 특위는 참사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고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에 대해 출석요구 또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특위의 위원이나 직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등 조사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세월호3법 각의서 의결 소식에 네티즌들은 “세월호3법 각의서 의결, 순항하기를 바란다” “세월호3법 각의서 의결, 금번 세월호법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세월호3법 각의서 의결, 여당에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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