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출 상계 이후 남은 잔액 고객반환 통지 의무화

김정필 부장

입력 2014-11-19 06:00  

내년 1분기부터 은행들이 고객과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 등으로 대출금을 상계처리 하고 남은 예금잔액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고객 통보가 의무화됩니다.

금감원은 19일 올해 7월 은행 영업점을 점검한 결과 은행들이 고객 명의의 입금 계좌가 없거나 연락이 안된다는 등의 이유로 대출금과 상계처리한 이후에 남는 예금잔액을 고객에게 반환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중인 사례가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 잔액이란 고객이 정기예금 등을 담보로 대출한 후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동 예금과 대출금을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말합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고객 찾아주기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고객에게 즉시 반환토록 하고, 고객이 자기 재산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시 고객에게 상계 잔액 유무와 반환 방법 등을 반드시 통지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다수 은행의 경우 예금 담보대출 상계잔액을 반환하지 않은 사례가 거의 없지만 일부 은행에서 고객 연락 불가 등을 이유로 장기간 반환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그동안 은행들이 상계처리 후 남는 예금잔액을 별단 예금에 편입·관리함에 따라 고객이 휴면예금 조회를 통해 확인하기도 불가능한 데다.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을 경우 고객들은 예금잔액 보유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어 되돌려 받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들이 상계처리 전에 상계잔액 유무, 반환 방법 등을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고객에 대한 예·적금담보대출 상계 시 상계잔액 유무, 금액 반환절차 등을 반드시 통지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들이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 잔액을 쉽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고객 통지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정당한 본인의 재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은행 내규 개정 등을 통해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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