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18일 중개사협회에 "협회 차원에서 동맹휴업을 유도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또 공문에서 중개사협회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경우 시·도 등이 동맹휴업에 동참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최대 6개월까지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동맹휴업에 불참하는 회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와 관련해 어떤 강제적인 지침도 회원들에게 내려 보낸 적이 없다"며 "동맹휴업은 회원 각자의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개사협회는 국토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24∼30일 전국의 중개업소들이 자율 동맹휴업을 벌이겠다고 결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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