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연금보험료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법안 발의

이근형 기자

입력 2014-11-19 14:15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측은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실업기간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기간에 해당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국민연금 납부 예외 대상이 되는 근로빈곤층의 경우, 은퇴 후 적정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해 실업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는 우려를 낳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선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업크레딧`을 도입해 18세~60세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소개했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에서 빈곤층의 적정 연금보장을 위해 이미 도입해 운영하고 있고,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실업크레딧’ 도입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으로 5년간 추가로 발생하는 고용보험 재정소요는 약 1천113억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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