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알고보니 발암물질 포함돼있어...'충격'

입력 2014-11-19 12:33  



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전자담배에도 경고문구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새롭게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종류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전자담배 경고문구에는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됐다는 내용,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에는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담배는 전자담배뿐 아니라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로 대상이 늘었다. 이들 담배의 포장지와 광고에는 니코틴 의존이나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경고 문구가 표기돼야 한다.

복지부에서 개정안으로 제시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담뱃값만 올리면 뭐하나",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전자담배도 엄처 유해하구나",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전자담배도 못끊겠다던데",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금연합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