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액상 흡입하면 사망할수도…위험성보니 '헉'

입력 2014-11-19 14:23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소식이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고문구를 표시해야하는 담배의 범위가 전자담배, 씹는 담배는 물론 물담배와 머금는 담배까지 늘어났다.


경고문구를 표시하는 이들 담배의 포장지 및 광고에는 니코틴 의존이나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표기되어야 한다.


또한 전자담배에는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됐다는 내용이 들어간다.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에는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자담배 1개 카트리지에 액상을 최대 20mg 병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더 많은 양의 니코틴을 휴대하게 된다며 액상 직접흡입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전자담배 액상은 직접 흡입할 경우 매우 위험해 사망할 수도 있다. 특히 아이들은 치사량이 10mg이며 성인의 경우에도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개정안으로 제시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전자담배 니트로사민, 액상 흡입 위험하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전자담배 니트로사민, 사망할수도?",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전자담배 니트로사민, 대박",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전자담배 니트로사민, 전자담배는 괜찮은 줄",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전자담배 니트로사민, 죽을수도?"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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