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691개 보험상품 개선 조치..이행상황 정밀 모니터링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4-11-20 15:42  

앞으로는 가족을 동시에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했다가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경될 경우 가족별로 보험계약을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보험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27개 보험사의 691개 상품에 대해 개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가족을 동시에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했다가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경되더라도 계약을 분리해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약을 분리할 수 없어 이혼한 배우자가 계약을 유지하고 싶어도 계약이 소멸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또 일반손해보험의 보험금에서 잔여보험료를 공제하고 보험료를 지급하는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보험기간이 통상 1년 이하인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 보험금에서 앞으로 내야 할 잔여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해 왔는 데, 잔여보험료를 공제하는 약관 조항을 삭제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지급보험금의 지급한도도 증액됩니다.

현재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를 500만원 한도내에서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금액한도에 상관없이 추정보험금의 50%까지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신용상해보험의 경우 대출 금융회사가 대출잔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 지위를 갖는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신용상해보험은 채무자인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보험금을 대출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보험으로, 보험수익자 지위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보험금 수령관련 다툼이 빈번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밖에 다른 질병까지 동시에 보장하는 암보험의 경우 암을 보장하지 않는 기간 내에 암이 발생하더라도 암 이외에 보장실익이 있는 다른 질병에 대한 담보는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보험사별로 제출받을 예정이며 보험사에서 자율적으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상시모니터링과 사후심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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