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서정희에 대한 폭행 인정…목은 조르지 않았다"

입력 2014-11-20 18:26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으나 서정희의 목을 졸랐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의 첫 공판이 20일 오전 11시 4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 법정(형사 3단독)에서 열렸다.

서세원의 변호를 맡은 서상범 변호사는 "피고인이 폭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부부간 대화를 나누던 중 우발적으로 붙잡고, 끌고 거가나 밀어 앉힌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방으로 끌고가 `목을 조르려 했다`는 서정희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세원 역시 "아내의 다리를 끌고 갔다는 것에 대해 큰 폭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큰 잘못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현재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폭행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변호사님 말대로 목을 조른 적은 없다"고 밝혔다. 서정희가 자리를 뜨려고 해 저지했을 뿐이지 목을 조른 일은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서정희는 지난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지하 2층 로비에서 서세원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그가 폭력을 행사했다며 서세원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아동범죄조사부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서세원 서정희, 목은 안 졸랐어도 폭행한 건 사실”, “서세원 서정희, 오늘이 공판이었구나”, “서세원 서정희, 저런 사람이랑 헤어지는 게 낫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정희는 폭행 사건과 별개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서울가정법원은 서세원에게 임시보호명령을 6개월 연장해 서정희에 대한 접근 금지 판결을 내렸다. 두 사람은 현재 재산 분할 등 이혼 소송에 따른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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