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 ‘끌고 간 것은 맞지만...목을 조른 일은 없다’

입력 2014-11-20 22:54  


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 사실이 화제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서세원은 "당시에는 다리를 끌고 간 것은 큰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다만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내가 자리를 뜨려고 해 이를 저지했을 뿐 목을 조른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서세원의 변호인 또한 "눈이 나올 정도로 목을 조르려면 적어도 10~20분이 소요된다. 피해자의 진술은 과장"이라며 “현장에 있던 매니저와 교회 간사 등을 2차 공판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와 이혼, 재산분할까지 아우르는 합의를 한 상황이지만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 아직 이를 이행하지 못해 고소가 취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 5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서세원 폭행 혐의 일부 인정 소식에 네티즌들은 “서세원 서정희 폭행 혐의 일부 인정, 일부 인정은 뭐야”, “서세원 서정희 폭행 혐의 인정, 연예계 대표 부부였는데...안 좋은 소리가 나오니 안타까워”, “서세원 서정희 폭행 혐의 인정, 끌고 간 것만으로 충분히 폭행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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