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판정 60대 남성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가족이 신병인수를 거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일 부산 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가 지난 18일 오후 1시45분께 부산 사하구 괴정동 자택 방 안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이웃의 신고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당시 출동한 119 구조대는 A씨의 상태가 심각하게 좋지 않아 구급차로 이송하는 도중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10여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한 A씨는 수십 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활력증후가 돌아오지 않아 결국 당직의사는 사망판정을 내렸고 A씨를 영안실로 옮기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영안실로 시신을 옮기던 검시관 등이 A씨의 상태를 살펴보던 중 A씨의 목울대가 움직인 뒤 숨을 쉬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놀란 경찰은 즉각 응급실로 A씨를 급히 옮겨 재차 치료를 받게 했고 A씨는 기적적으로 맥박과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A씨의 가족들은 "부양의무가 없다"며 A씨의 신병인수를 거부해 현재 부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사망판정을 내린 응급실 의사 B씨를 상대로 과실이 없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사망 판정 60대 남성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사망 판정 60대 남성, 왠지 신기하다", "사망 판정 60대 남성, 가족들은 도대체 뭐냐?", "사망 판정 60대 남성, 왠지 가슴 아픈 일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