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특보] 섀도우보팅제 원점되나…"폐지 유예 검토"

김종학 기자

입력 2014-11-21 13:46  

<앵커>
섀도우보팅제 폐지가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상장사들은 내년 주주총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대안을 여전히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새누리당이 전자위임장 등 주주 참여 확대를 조건으로 이르면 다음주 섀도우보팅제를 유예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학 기자!

<기자>
새누리당이 상장사 주주총회 운용에 결정적 역할을 해온 섀도우보팅제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적용 유예하는 방안을 두고 의견 조율에 착수했습니다.

섀도우보팅제는 주주들의 무관심과 낮은 참석률로 인해 주주총회 성립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불참한 주주들의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이 대리행사해온 제도입니다.

매년 정기 주주총회 현장에서 실제 참석인원은 적더라도 의안 상정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모두 섀도우보팅제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주총회가 이사회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대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막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도입 23년 만에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상장사와 경제단체들은 당장 내년 주주총회에서 섀도우보팅제를 사용할 수 없게 됐지만, 폐지 한 달여를 앞둔 지금도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상장사협의회 등 경제단체들은 새도우보팅제를 폐지하면 주주들의 참석을 유도하기 힘들고, `3%룰`과 같은 특수한 규정으로 인해 의결에 필요한 인원을 채우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만 기준으로 하거나, 이사·감사 선임에 필요한 주주 의결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건데, 내년 3월 주주총회 이전에 관련 법안인 상법을 개정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학계에서도 섀도우보팅제 폐지 결정 이후에도 기업들이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건 문제라면서도 주총 무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실 등에서 대안으로 검토하는 방안은 제한적인 섀도우보팅제 허용입니다.

도입이 지지부진한 전자투표제를 받아들이고, 전자위임장 제도를 통해 주주들의 참석률을 높인 상장사에 한해 섀도우보팅제를 일정기간 허용해주는 방식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이미 폐지하기로 한 섀도우보팅제를 다시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못박았지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장사의 전자위임장 제도 도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주주총회 성립 등 상법 개정을 주관하는 법무부 역시 결의 요건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한 발 물러나는 등 섀도우보팅제 폐지를 앞두고 당정의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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