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판정 60대 남성,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씁쓸'

입력 2014-11-21 12:23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에 안치되기 직전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가족들이 신병인수 거부 뜻을 전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1시 45분쯤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의 한 주택 방안에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이 발견해 소방본부에 신고했다.

119구조대는 10여분 만에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응급실에서 A씨는 수십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맥박이 없자 당직의사는 사망판정을 내리고 A씨를 영안실로 옮기도록 조치했다.

검안의와 검시관을 대동한 경찰이 A씨를 냉동고에 넣기 전 마지막으로 살펴보다 A씨의 목 울대가 꿈틀꿈틀 움직이며 숨을 쉬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병원 측에 곧장 연락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현재 A씨의 가족들은 이 60대 남성의 신병인수를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가족들은 "부양 의무가 없다"며 신병인수 거부 이유를 밝혔다.

병원 측은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 이미 DOA(Dead On Arrival·도착 시 이미 사망) 상태였고, 15분 이상 심정지 상태였던 만큼 사망 판정을 내린 건 의학적으로 당연한 조치였다"며 "다시 숨을 쉰 건 기적적인 일로 봐야 하지 병원 과실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사망 판정을 내린 의사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판정 60대 남성 신병인수 거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망 판정 60대 남성 신병인수 거부, 씁쓸하네", "사망 판정 60대 남성 신병인수 거부, 기적인데 참..", "사망 판정 60대 남성 신병인수 거부, 기적적으로 살았네", "사망 판정 60대 남성 신병인수 거부, 가족이 있어도 없는거나 마찬가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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