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우보팅제 폐지, 한시적 유예 검토"

김종학 기자

입력 2014-11-21 13:47   수정 2014-11-21 17:14

새누리당이 상장사 주주총회 운용에 결정적 역할을 해온 섀도우보팅제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한시적으로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을 두고 의견 조율에 착수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주주총회에 전자투표제와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한 상장사에 한해 섀도우보팅제를 일정기간 허용해주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주 발의될 예정입니다.

전자투표제와 전자위임장제도는 주총 참석이 어려운 소액주주가 개인용 컴퓨터 등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주주총회 활성화와 의결 정족수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섀도우보팅제는 주주총회 성립 무산을 막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제도로 지난 1991년 도입됐으나, 주주총회 형식화 등 부작용으로 인해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과 함께 내년 1월부터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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