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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진이 교도소 수감자에게 석방을 시켜주겠다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교정공무원들에게 형집행정지를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하동진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동진은 지난 2008년 수감 중이던 윤 씨를 형집행정지로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실제 의정부교도소 교정위원으로 있던 스님 김 모 씨를 윤 씨의 지인 최 모 씨에게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는 지난 2001년 굿모닝시티 사기 분양으로 분양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 받고 지난해 6월 만기 출소했다.
조사 결과 하동진은 형집행정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정공무원들에게 추석선물, 화환 등을 보내겠다는 명목으로 윤씨 측으로부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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