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가 중산층 직장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로 끝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오는 2016년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조세소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현재 근로소득자들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 각각 15%, 30%, 30%씩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조세소위는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중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지난해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증가액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하는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올해 신용카드 등 전체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에 한해서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조세소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현재 근로소득자들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 각각 15%, 30%, 30%씩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조세소위는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중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지난해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증가액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하는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올해 신용카드 등 전체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에 한해서만 혜택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