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LG전자·LG유플러스 제재 '정당'

지수희 기자

입력 2014-11-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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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단말기의 가격을 부풀린 뒤 싸게 파는 것처럼 고객을 유인한 LG전자LG유플러스를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LG전자와 LG유플러스가 보조금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단말기의 가격을 부풀린 뒤 싸게 파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3월 관련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KT 등 통신 3사와 LG전자, 삼성전자, 팬택 등 제조 3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53억3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통신 3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모두 44개 모델에 대해 공급가보다 출고가를 평균 22만5천원 높게 책정하고, 그 차액이 보조금 지급인 것처럼 홍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조 3사는 출고가가 높으면 고가 휴대전화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 통신사에 높은 출고가를 제안했습니다.

제조 3사 가운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2심 법원이 지난 2월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팬택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에 열립니다.

통신 3사 가운데 KT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각각 지난 2월과 지난달 2심 법원에서 공정위가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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