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요금 인가제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3일 국회와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일 시행된 단통법을 당분간 유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현행 보조금 상한선(30만원)을 없애는 등 단통법 개정을 당분간 고려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조금 상한선을 늘려도 모든 이용자에게 (보조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보조금 상한선이 올라가더라도 이통사가 전체 보조금 지급 규모를 늘리지 않는 한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게 보조금이 집중돼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여전히 보조금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통신시장의 휴대폰 가격 인하 흐름에 자칫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도 방통위가 단통법 개정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최근 이통사는 단통법 시행 후 휴대폰 가격을 내리고 있습니다.
미래부는 요금 인가제와 관련해 폐지가 아닌 보완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미래부는 요금인가제 개선안으로 이통사가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규정하는 `요금 상한제`를 검토 중입니다.
요금 상한제는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게 보조금이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통신 과소비 조장을 막고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을 확대해 통신비 인하 효과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있습니다.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이 5:3:2(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 고착화된 상황에서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경쟁환경이 조성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동통신)과 KT(유선)는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요금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보조금 상한선 폐지`, `요금 인가제 폐지` 등 단통법 개정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단통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데다 여야 간 입장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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