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통법 현행 골격 유지"..'요금 인가제' 손질

입력 2014-11-23 16:54  

정부가 현행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골격을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다만 요금 인가제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3일 국회와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일 시행된 단통법을 당분간 유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현행 보조금 상한선(30만원)을 없애는 등 단통법 개정을 당분간 고려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조금 상한선을 늘려도 모든 이용자에게 (보조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보조금 상한선이 올라가더라도 이통사가 전체 보조금 지급 규모를 늘리지 않는 한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게 보조금이 집중돼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여전히 보조금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통신시장의 휴대폰 가격 인하 흐름에 자칫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도 방통위가 단통법 개정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최근 이통사는 단통법 시행 후 휴대폰 가격을 내리고 있습니다.

미래부는 요금 인가제와 관련해 폐지가 아닌 보완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미래부는 요금인가제 개선안으로 이통사가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규정하는 `요금 상한제`를 검토 중입니다.

요금 상한제는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게 보조금이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통신 과소비 조장을 막고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을 확대해 통신비 인하 효과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있습니다.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이 5:3:2(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 고착화된 상황에서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경쟁환경이 조성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동통신)과 KT(유선)는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요금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보조금 상한선 폐지`, `요금 인가제 폐지` 등 단통법 개정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단통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데다 여야 간 입장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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