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 위성 3호 불법 매각'… KT 전(前) 임원 기소

입력 2014-11-24 11:33   수정 2014-11-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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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도 누락한 채 위성을 팔아 넘긴 KT 관계자들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안권섭 부장검사)는 오늘(24일) 무궁화 위성 3호를 홍콩 업체에 불법으로 팔아넘긴 혐의로 당시 KT 쪽 매각 담당자였던 김모(58)씨와 권모(56)씨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KT 네트워크 부문장이었던 김씨와 네트워크부문 산하 위성사업단장이었던 권씨는 홍콩의 ABS사에 3호 위성을 약 230억 원에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궁화 위성 3호를 매각하려면 방통통신위원회의 인가와 지식경제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이들은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성을 팔아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3년 KT는 투자금액만 3천억 원이 넘는 무궁화 위성 3호 위성체를 약 5억 원의 헐값에 매각한 것이 드러나면서 관련 내용이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무궁화 위성 3호가 1년에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만 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며 KT 측의 매각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KT는 정부의 인허가 누락과 함께 매각신고와 소유권 변경 신고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불법매각임을 자인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래부는 지난해 12월 홍콩 AVS사에 KT와 맺은 무궁화 3호 위성 매각계약 무효를 통보하고 위성서비스 제공용으로 할당한 주파수 일부 대역을 회수키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ABS사가 매각가를 훨씬 웃도는 액수를 요구해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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