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이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24일, 이병헌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에서 자신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 씨와 가수 김 씨에 대한 2차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이병헌은 검은색 수트와 뿔테 안경 차림으로 등장했으며,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또, 재판 시작 전 입장을 들으려는 취재진이 몰리자 이병헌은 20여 분 간 화장실로 피신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개정 전부터 이날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일반인들의 법정 입장이 제한된 것은 물론이고 법정 앞에 법원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돼 주변 접근조차 제한된 상태로 이뤄졌다.
앞서 이병헌은 이지연과 다희로부터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음담패설 장면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으며, 이후 경찰은 이병헌과 소속사 측의 신고로 다희와 이지연을 체포, 구속했으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난 16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모델 이 씨측은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한 것은 맞지만, 이병헌과 관계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모델 이 씨측은 이병헌과 성관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 때문이었고, 성관계를 거절하자 집을 사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다희 측 역시 "이지연이 집을 제공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 사람이 사귀고 있다`라는 추측을 하게 됐다"라며 "친한 언니가 농락 당한다고 생각해 선의로 돕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차 공판 이후 다희는 이병헌에게 12번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고, 이지연 역시 3번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병헌의 소속사 측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한편, 이병헌은 3시간 30분의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섰다. 이병헌은 취재진들에게 “있는 그대로 성실히 답변했으니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한 뒤 법원을 떠났다.
이병헌 증인 출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병헌 증인 출석, 어떤 대화 오고 갔을까”, “이병헌 증인 출석, 심문이 꽤 길었네”, “이병헌 증인 출석, 결과 어떻게 나올까”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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