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0년대 파독(派獨)근로자에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신용훈 기자

입력 2014-11-25 11:06  

앞으로 파독(派獨) 근로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또, 체육유공자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고, 세대원 가운데 유주택자가 있으면 임대주택 당첨도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70년대 독일에 파견된 간호사나 광부 등이 국내정착을 원할 경우 무주택세대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00% 이하이고, 보유자산이 1.5억원 이하면 국민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파독근로자는 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별도의 혜택이 없어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번 우선공급 안은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이밖에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갖고 있을 때는 청약자가 무주택자라도 유주택자로 간주해 임대주택 당첨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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