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할인 위약금 폐지, LG유플러스도 동참

입력 2014-11-26 08:58   수정 2014-11-26 09:00


LG유플러스가 `약정할인 위약금`제도를 폐지키로 하면서 이통3사 모두 약정할인 위약금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LG유플러스는 다음달부터 `약정할인 위약금`제도 폐지를 적극 검토중이라며 정확한 시행 시기는 최종 조율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약정할인 위약금`은 소비자가 일정 기간 약정을 맺고 통신사에 가입할 때,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매달 할인받은 금액을 통신사에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KT를 시작으로 약정할인 위약금을 없앤 요금제가 출시됐고 SK텔레콤 역시 가세하면서 LG유플러스는 고민을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약정기간이 남은 고객이 타 통신사로 옮겨가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약정할인 위약금을 통해서라도 붙잡아 두는 게 이득입니다.
그러나 경쟁사업자들이 모두 약정할인 위약금을 없애고 여론의 움직임도 부담스럽자 결국 LG유플러스도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확한 시행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KT의 `순액요금제`처럼 해당 요금제를 새롭게 만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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