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청-삼성서울병원 등 8개사'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약속

이근형 기자

입력 2014-11-26 12:12  

삼성서울병원 등 의료업계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약속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26일 삼성서울병원과 경희의료원, 연세대학교 의료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중앙대학교 병원, 강동경희대학교 병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한화생명 등 보건 및 금융분야 원하청 16개 기업과 이같은 내용의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도급계약을 장기간으로 하거나 갱신을 보장, 하청업체 교체시 고용 및 근로조건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과 하청의 기여를 고려해 원청의 성과를 배분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안전보건에 원하청이 상호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존중하고 원청의 노사협의회 또는 간담회를 통해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표의 의견개진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 원청의 복리후생시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신속하게 고충을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서울 고용청은 또 협약체결 사업장에 대해 사내하도급 관련 근로감독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박종길 서울 고용노동청장은 "사내하도급을 단순한 비용절감이나 인사관리상 부담을 하청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솔선수범해 근로조건 격차를 해소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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