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건리 소속사 측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일 가수 메건리가 서울중앙지법에 자신의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메건리와 god의 김태우가 대표로 있는 소울샵 엔터테인먼트의갈등의 진실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앞서 메건리 측은 소울샵 측에 대해 인격모독과 정산내용 비공개 등을 문제 삼으며 계약 자체도 불공정한 계약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메건리 소속사 측은 "공정위 표준계약서와 별반 차이가 없다. 결코 메건리에게 불리하지 않은 계약"이라며 되려 "메건리가 소속사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공연 및 연습 불참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가운데 이들의 법적 분쟁이 어떻게 해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며 소속사 소울샵 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입장 전문은 다음과 같다.
1. 전속계약 기간은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데뷔일로부터 오(5)년간 체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7년이란 기간에 비추어 짧은 기간입니다.
2. 음반·음원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익분배에 있어서도 기투자비용을 제한 남는 수익금은 “갑”과 “을”이 50%:50%의 비율로 분배하며, 다른 연예인과 비교하여도 결코 신인 메건리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부속 합의서 (음반·음원 수익 분배 비율)
데뷔 후 1,2,3년차 분배 비율
갑:을=70%:30%
데뷔 후 4년차 분배 비율
갑:을=60%:40%
데뷔 후 5년차 분배 비율
갑:을=50%:50%
3.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연예기획사가 갖는 내용은 공정위 표준계약서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4. 메건리의 어머니인 이희정은 소속사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2014년 11월 21일 뮤지컬 컴퍼니 (주)킹앤아이컴퍼니의 관계자에게 연습 불참 및 공연 불참을 통보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며 이는 공연을 7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5월 11일 미국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에서 메건리 오디션 제의가 있었고, 회사 측에서는 메건리 오디션 영상을 미국 측에 보냈으나 이후 4개월이 경과된 2014년 9월까지 회사 측에서는 오디션과 관련해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했습니다.
소울샵 당사는 올슉업 뮤지컬 오디션 제안을 받아 2014년 9월 1일 공개 오디션을 보았고 2014년 9월 12일 뮤지컬 출연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14년 10월 21일 메건리의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 측은 미국 에이전시 측으로부터 소속사와 관계 없이 미국 드라마 파이널 오디션에 참가 할 것이라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메건리는 2014년 11월 16일 일방적 통보 이후 출국하여 파이널 오디션에 참가 하였으며, 그로 인해 뮤지컬 스케줄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메건리는 2014년 11월 19일 입국 후 회사에 알리지 않고 다시 뮤지컬 연습에 참가하였습니다.
그 시간 메건리 어머니 이희정은 당사가 아닌 뮤지컬 컴퍼니 제작 관계자에게 일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그날 저녁부터 연습 불참 및 출연 불가와 소송에 관하여 통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뮤지컬 참가자 및 관계자 그리고 당사가 속수무책으로 대응 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대중연예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 회사로서 또 하나의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진행될 소송에 관하여 당사는 최선을 다하여 소송에 임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한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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