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범죄 신고 보상금 5천만원→5억원 상향될 듯

입력 2014-11-27 15:05  

경찰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기존 최대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크게 올리기로 했다.

경찰청은 "범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수배할 때 이 훈령을 근거로 유 씨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5천만원으로 걸었다가

`사안에 비해 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여론이 일자 경찰청장 직권으로 5억원으로 올린 바 있는데

이를 계기로 보상금 상향을 검토해 왔다.

그동안 3명 이상 살해한 범죄자를 신고하면 보상금이 최대 5천만원이었다.

경찰은 이 항목을 `3명 이상을 살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피해가 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검거가 요구되는

사건의 범죄자를 신고했을 때`로 수정하고 보상금액 상한을 5억원으로 대폭 증액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5억원은 기존 훈령에 기재된 신고 보상금의 최고 금액으로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개입,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 및 운영,

공직 후보자 공천 대가를 포함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범죄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상한액이었다.

이와함께 최대 2천만원이 지급되던 2인 이상 살해 등 범죄 신고 보상금은

같은 맥락에서 최대 1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보상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올라간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범 신고자에게는 최대 1천만원, 학교폭력은 최대 500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주는 규정이 신설된다.

경찰은 이런 내용을 다음 달에 열리는 경찰위원회에 상정, 심의·의결되는대로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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