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멤버 6인 전원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한 매체에 따르면 B.A.P 멤버들은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B.A.P멤버들은 소송장에서 2011년 3월부터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이 소속사에게만 유리하고 멤버들에게는 불리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기간은 계약체결한 때가 아니라 앨범이 최초 발매된 때부터 7년 이상으로 일반적인 관례에 비해 매우 길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예계약`을 막기 위해 제시한 연예활동에 대한 동의권, 명시적 의사에 반한 계약 체결의 금지,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 우려 행위의 금지 조항, 부당요구 거부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연예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배분이 소속사에 유리하며,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손해배상, 위약벌의 규정도 매우 불리하다고 밝혔다.
B.A.P는 이러한 불공정한 계약에도 불구하고 2012년 1월에 정식 데뷔해 현재까지 총 11장의 앨범을 발매하며 한국과 일본, 중국, 멕시코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B.A.P 노예계약 소송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B.A.P 노예계약 소송, 진짜야?", "B.A.P 노예계약 소송, 연예계가 아주 난리네", "B.A.P 노예계약 소송,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 "B.A.P 노예계약 소송, 진짜면 정말 충격이다", "B.A.P 노예계약 소송, 너무 충격이라 말이 안나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 소송건에 대해 사실을 확인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B.A.P 멤버들은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B.A.P멤버들은 소송장에서 2011년 3월부터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이 소속사에게만 유리하고 멤버들에게는 불리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기간은 계약체결한 때가 아니라 앨범이 최초 발매된 때부터 7년 이상으로 일반적인 관례에 비해 매우 길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예계약`을 막기 위해 제시한 연예활동에 대한 동의권, 명시적 의사에 반한 계약 체결의 금지,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 우려 행위의 금지 조항, 부당요구 거부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연예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배분이 소속사에 유리하며,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손해배상, 위약벌의 규정도 매우 불리하다고 밝혔다.
B.A.P는 이러한 불공정한 계약에도 불구하고 2012년 1월에 정식 데뷔해 현재까지 총 11장의 앨범을 발매하며 한국과 일본, 중국, 멕시코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B.A.P 노예계약 소송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B.A.P 노예계약 소송, 진짜야?", "B.A.P 노예계약 소송, 연예계가 아주 난리네", "B.A.P 노예계약 소송,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 "B.A.P 노예계약 소송, 진짜면 정말 충격이다", "B.A.P 노예계약 소송, 너무 충격이라 말이 안나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 소송건에 대해 사실을 확인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