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효리가 직접 키운 콩에 `유기농`이라고 표기해 판매한 일로 행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2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효리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며 해당 소식을 전했다.
앞서 이효리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직접 키운 콩을 팔고 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렸고 그 사진 속 푯말에서 `유기농` 표기를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관계기관의 인증 없이 표기·판매된 것으로, 한 누리꾼이 조사를 요청하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취급·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행정지도 처분으로 끝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효리 측은 "인증제도가 있는 줄 모르고 있었다. 농약을 뿌리지 않고 직접 키워 유기농이라고 표기한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가 들어갔고 직접 재배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겠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다.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효리 유기농 표기 논란, 잘 알아보고 하지”, “이효리 유기농 표기 논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 “이효리 유기농 표기 논란, 고의성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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